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연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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