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

제20조의8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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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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