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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