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이사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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