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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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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