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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