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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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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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