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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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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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2.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