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통지의 구속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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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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