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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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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