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14조의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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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⑤**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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