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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