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15조의5 (가맹지역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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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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