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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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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