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협의회의 구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2018.3.27, 2023.8.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023.8.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2018.3.27, 2023.8.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023.8.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2416f -
2025-01-21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8fce9 -
2024-02-06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54cdc -
2024-01-02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1dcc -
2023-08-0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bc17 -
2023-06-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d73db -
2022-01-04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00dd7 -
2021-12-07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651e -
2021-05-1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43dad -
2021-04-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4ccda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