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6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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