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10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2021.11.19>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2416f -
2025-01-21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8fce9 -
2024-02-06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54cdc -
2024-01-02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1dcc -
2023-08-0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bc17 -
2023-06-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d73db -
2022-01-04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00dd7 -
2021-12-07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651e -
2021-05-1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43dad -
2021-04-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4ccda
현재 조문(제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