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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