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조사ㆍ감독 등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