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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