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다음 조문 →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