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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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97조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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