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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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양육비채권자ㆍ양육비채무자ㆍ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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