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5 (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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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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