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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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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