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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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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