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