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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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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