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65조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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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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