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65조의1 (친권자의 지정 등)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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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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