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40호,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7호,1997.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후 상소,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575호,1998.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2013.1.8>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조정규칙) <제2488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부칙 <제2613호,201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39호,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40호,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7호,1997.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후 상소,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575호,1998.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2013.1.8>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조정규칙) <제2488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부칙 <제2613호,201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39호,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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