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ㆍ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ㆍ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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