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