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17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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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2.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ㆍ제도 개선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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