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18조 (협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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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ㆍ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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