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규제의 개선

제27조 (자율규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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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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