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임시기준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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