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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