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13조 (표준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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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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