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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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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