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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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가상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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