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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