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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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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