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