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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