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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