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제30조 (이용자 보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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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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