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상융합사업자는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게시, 전시, 복제, 전송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ㆍ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ㆍ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상융합사업자는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게시, 전시, 복제, 전송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ㆍ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ㆍ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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