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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