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7조 (재원의 확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