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과태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12>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부칙(국회법) <제20372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12>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부칙(국회법) <제20372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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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340f -
2023-07-18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0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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